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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표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4.0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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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표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4.07% 상승
  • 김몽식
  • 승인 2018.02.1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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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그래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지난달 1일 기준 1만1869필지에 대한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는 평균 6.02% 올랐으며 수도권 5.44%(서울 6.89, 경기 3.54) 오르는 등 지난해보다 대부분 올랐다.

또한, 인천은 지난해 1.98% 오르는데 그쳤으나 올해엔 두배 규모인 4.07%가 올랐으며  지역별로 부평구가 부평동·부개동 일원 오피스텔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6.8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남동구도 원도심의 오피스텔 등 개발, 그린벨트 해제, 공단부지 수요증가로 5.94%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0.7%에서 올해엔 2.97%가 올랐으며  송도지역의 아파트와 상업용부동산의 분양, 청라지역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쓰이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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