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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덤핑·관세 조치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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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덤핑·관세 조치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김재하
  • 승인 2018.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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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적용결과 (산업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정부는 14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간 美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美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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