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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용보증재단, 위·수탁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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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용보증재단, 위·수탁협약 체결
  • 김몽식
  • 승인 2018.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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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경제활동 지원, 금융소외계층 정보 제공 등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식'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21일 오전 10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 등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총괄하고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다.

수탁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써 그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팀, 서민금융복지 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팀, 총3개팀으로 조직을 구성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게 된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공사,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이 시와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 애로 상담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상담창구로 운영해왔다.

시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 등의 안정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년 12월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하고, 근거 조례를 정비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 전문인력의 맞춤형 상담으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후 다음달 중 개소한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최근 최저인건비 상승, 내수부진과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금융소외자들이 센터 이용을 통해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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