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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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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춘화
  • 승인 2018.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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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지난 23일 원전지역주민의 안전 보장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선환경조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조사한 결과를 오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현재 한수원은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전주변지역에 대해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조사결과를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개정안은 한수원으로부터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조사결과를 연 1회 이상 검증한다.

그 결과를 오는 30일 이내에 공개함과 동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석기 의원은 "원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것인 만큼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환경조사의 신속한 결과 공개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알권리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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