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대구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 폐지
상태바
대구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 폐지
  • 윤용찬
  • 승인 2018.02.2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당 약 70만원 절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돼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자 가정의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이며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시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년 말 기준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에 그동안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해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수요자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7년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구당 약 70만 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공급계획인 53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최운백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도시가스 인입배관 부담제도 폐지로 수요자의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이 줄어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도시가스 설치비 저리 융자' '소외계층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등 수요가에 대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