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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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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윤용찬
  • 승인 2018.02.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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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병행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각 구·군과 함께 정비반을 편성·운영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시킨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불법광고물 등으로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노후·불량 고정광고물은 업주가 자진보수 및 철거토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과 같이 거리를 도배하듯이 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광철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정비반을 총동원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 전역에서 실행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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