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반의약품 연고 또는 크림 등의 제형으로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바르는 항생제는 베이거나 긁힌 작은 상처, 경미한 화상 등 피부의 작은 상처에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파괴하여 상처 치유를 돕는 ‘국소 외용제’다.
바르는 항생제 중에서도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벼운 상처에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스테로이드 성분 등이 추가된 외용제와 정제, 캡슐 등 먹는약, 주사제 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매뉴얼은 성분 및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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