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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철도 무임승차 4년새 8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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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철도 무임승차 4년새 82.8% 증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2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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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4966매 적발, 143억 4,400만원 부과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철도 무임승차가 4년새 8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 무임승차는 90만4966매가 적발돼 부가운임 143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만4310매, 2009년 23만4427매, 2010년 19만9364매, 2011년 14만7890매, 2012년 20만8975매로 4년새 82.8%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5만390매가 적발됐다.
 
부과금액도 2008년 22억3200만원, 2009년 37억6200만원, 2010년 28억5200만원, 2011년 24억1900만원, 2012년 30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6월까지 18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열차별로 보면 무궁화호가 총 37만4579매(25억4900만원)로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으며, KTX 29만9842매(95억3,900만원), 새마을호 19만6498매(20억6500만원) 순이다. 4년새 무궁화호는 약 2.2배, 새마을호 1.5배, KTX는 1.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무임승차 발생원인은 고의 무임승차,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간 경과 등이며,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내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 받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무임승차 및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열차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이 통행료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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