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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5년간 열차지연 미보상금액 6억8천만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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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5년간 열차지연 미보상금액 6억8천만원 남아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0.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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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승객 대부분 열차지연 보상제도 잘 몰라 홍보 시급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KTX 및 일반열차의 열차지연보상 미보상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KTX 및 열차의 지연 도착, 출발이 25만3337분(4222시간)에 달하며 이 중 KTX 지연(6%)은 1만5161분(253시간), 일반열차 지연(94%)은 23만8176분(3970시간)이다”며 “지연사유로는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선행열차 지연에 따른 연쇄지연 등 운전관련 사유 및 차량고장, 여객 승하차 지연 등 영업관련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KTX 및 일반열차의 지연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연보상금도 지난 4년간(2013년5월 현재) 30억7000만 원이나 된다”면서 “공사측의 안내와 홍보부족, 승객들의 적극적인 청구 소홀로 인해 미보상금액도 6억8000만 원(20%)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지연보상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측은 ‘지연보상금액이 소액이어서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대구역 열차 3중추돌 사고로 인한 지연 및 지연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추돌사고 복구시간만 29시간 46분으로 추정되는데 KTX 지연 건수 총 257건 가운데 1시간 이상이 144건(56%)을 차지하며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누리로)의 경우 총 167건 중 1시간 이상이 59건(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이 약 20억원 정도이며 이중 약 8억원이 미보상 금액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지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공적인 기부나 후원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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