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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 비방내용 게재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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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 비방내용 게재 혐의 후보자 고발
  • 장상열 기자
  • 승인 2013.10.27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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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장상열 기자 = 경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0․30 화성시갑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A후보자를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구내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제11면에 상대후보자가 '문중 땅 보상금 횡령 피소' '토지 보상금 횡령' 등의 내용ㅇㄹ 언론보도를 발췌,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대후보자를 비방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가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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