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구내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제11면에 상대후보자가 '문중 땅 보상금 횡령 피소' '토지 보상금 횡령' 등의 내용ㅇㄹ 언론보도를 발췌,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대후보자를 비방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가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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