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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I 방역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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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I 방역대책 강화
  • 김몽식
  • 승인 2018.03.2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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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 산란계 농장 알 반출 주 2회 제한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경기도와 충남지역 산란계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5개 시·도(15개 시·군) 22개 농장에서 발생해, 107농장 475만 수를 살처분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밸트에 위치해 있고, 대규모 배합사료공장(9개소)이 있어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으며, 최근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AI가 발생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종계장(1개소)과 산란계 농장(18개소)에 대해 알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예찰과 점검 등 주 1회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 관련 차량 및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세척·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 외에 AI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AI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철새의 본격적인 이동(북상)이 시작됨에 따라 철새에 의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 소하천 주변, 저수지 및 농경지 등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지역에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 소독차량 등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 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AI 방역에 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번기 시작과 봄철 행락객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AI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 스스로 매일 농장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교체 착용, 그물망 설치, 축사 문단속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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