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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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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공모
  • 최도순
  • 승인 2018.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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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 한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2000만 원~5500만 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억3500만 원으로, 현재 7개 단지 7540만 원 지원확정 했으며, 이번 추가공모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현장조사 및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2007년 1월 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48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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