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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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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
  • 손태환
  • 승인 2018.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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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강의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8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민원 필수 직원을 제외하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무원이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그 결의문을 김종문 부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의문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결의대회 실시 후 시선거관리위원회 전형선 지도·홍보계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을 소개한다.

김종문 부시장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당연한 의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에게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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