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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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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
  • 한규림
  • 승인 2018.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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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 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등 지원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지역 생산·가공 식품 중 우수한 식품을 인증하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부분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영세업소이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마케팅 부족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부산 우수식품에 대한 서병수 시장의 인증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추진해 왔다.

신청 자격은 시내 본사 및 생산시설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품질관리 각서, 우수식품 입증설명서, 자가품질검사결과서 등을 작성해 시청 보건위생과(051-888-3396)에 접수하면 된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준하는 시설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검사를 통과해야 하고,우수식품으로서의 인증을 받기 위한 특허, 전통, 기술력, 친환경 등 유사제품보다 우수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우수식픔으로 인증받으면 우수식품 인증 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산의 대표적 식품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대형 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 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증신청에 앞서 인증기준에 맞는 준비와 함께 우수식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많은 식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단’을 모집한다.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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