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 집중 검사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소방본부는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27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시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용기의 차량고정상태를 집중 검사한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최병일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가두검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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