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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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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7억원 지원
  • 김몽식
  • 승인 2018.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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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7억 원(최대 4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꿀벌 등) 등이다.

단,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모돈 감축 이행완료 농가로 제한했던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청년창업농,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순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하고, 군·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재원 내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구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27억 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40억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달까지 60%, 오는 6월 30%, 8~10월까지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구 경제과나 축산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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