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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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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구속기소
  • 최석구
  • 승인 2018.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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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검찰이 9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로 MB를 기소했다.

우선 뇌물 수수와 관련해 MB는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대납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현금 및 1230만 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검찰은 350억 원대 횡령과 관련해선 '다스는 MB것'이라는 결론아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MB는 다스에서 1991~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심 자금들은 모두 '불법 자금 저수지'격인 다스의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MB는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관을 이곳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MB의 방문조사 거부에 따라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MB를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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