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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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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 손태환
  • 승인 2018.04.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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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동안 총 소득 1~2.2% 세율 납부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 말까지 전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오는  신고·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의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꼭 배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배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확정 신고에 대비해 안내문을 관내 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했으며 다양한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대부분(약 98%)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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