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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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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처리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8.04.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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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 소요 비용 자치구 특별교부금 긴급 지원
(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폐비닐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올해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132개 아파트 단지 중에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이다.

협상이 완료된 곳은 835개 단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미개시한 단지도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협상이 완료되도록 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업체 및 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돼 있어, 수집운반업체도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업계에서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에 잔재 폐기물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 제품 생산성 저하,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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