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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평균보수 최저임금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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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평균보수 최저임금에 못미쳐
  • 김혁원
  • 승인 2018.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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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TF구성 프리랜서 보호 종합대책 마련
(그래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1000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랜서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프리랜서들의 일감·수입 등 노동 환경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등 거래 환경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로 별도의 집단 심층면접 조사했다.

먼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올해 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1순위 기준, 24.4%),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나타났고,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했다.

특히,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했다.

한편,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22.3%)이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보였다.

이와 관련, 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해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 및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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