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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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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 단속
  • 박춘화
  • 승인 2018.04.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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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포항시는 오는 16일~다음달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불법이동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에는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이달부터 집중 단속으로 전환해 불법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8건의 행정처분을 조치했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차단 홍보와 이동단속반,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소나무류 불법이용, 무단이동에 대한 단속을 통해 소나무 지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천목원 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감사용 농가 등에서는 불법사용·이동을 금지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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