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개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홍보활동 전개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나선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구역 27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었다.
올해는 실내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600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단속기간 동안 공무원과 위촉된 금연지도원 25명으로 1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금연구역시설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50만원의 과태료를, 시설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광양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4917곳과, 정류장, 학교통학로 등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정한 505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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