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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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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 안상태
  • 승인 2018.04.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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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전용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였다.

또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한도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 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높였다.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상승이나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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