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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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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 이종호
  • 승인 2018.04.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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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이자·담보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개선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내용(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7일부터 의류업종 공급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이월재고 발생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

또한,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리점과 본사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지연이자 지급부담의 완화, 기존 관행은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 왔다.

표준계약서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경우를 방지했다.

담보설정 비용부담의 완화, 기존 관행은 거래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표준계약서는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상품의 반품기간 연장, 기존 관행은 대리점의 상품검수는 대부분 육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반품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돼 왔다.

표준계약서는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하자 및 납품 착오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 및 갱신 거절시 통보기간 연장, 기존 관행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왔다.

표준계약서는 갱신거절 및 조건 변경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의 금지, 기존 관행은 의류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 왔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거래 품목, 납품 장소 등 명시, 기존관행은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종류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반품사유의 명확화, 기존관행은 의류업은 계절상품 등 특정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는 계절상품 등 특정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사유로 명시했다.

동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해,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 있어서도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업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차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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