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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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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1.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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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은 군청 지하회의실에서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정용기 사무국장을 초청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월례회의에 참여한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로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명선거 질서를 확립하고자 준비되었다.

특강을 진행한 정용기 사무국장은 “통합 청주시를 시작하는 첫 선거로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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