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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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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확인 가능
  • 양희정
  • 승인 2018.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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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세청 협업을 통해 원산지확인 문제 해결,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기대
국가별 쌀가공식품(떡류) 세율(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오는 3일부터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동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관세청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대하게 된 계기는 한 수출업체가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을 이용해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동 업체가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수출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쌀가공품의 FTA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국산 쌀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원산지확인에 따른 수출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 하나,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 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세혜택으로 정부양곡 국산쌀을 사용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톤)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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