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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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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이종호
  • 승인 2018.05.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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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이 초과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 ’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팬아시아마케팅‘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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