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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낚시 행위 · 쓰레기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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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낚시 행위 · 쓰레기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
  • 이영석
  • 승인 2018.05.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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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암저수지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 충남 논산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왕암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이달~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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