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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50개 업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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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50개 업소로 확대
  • 김혁원
  • 승인 2018.05.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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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우대 선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홍보로고(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2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개 업소로 확대 지정·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70), 일어(35), 영어·일어(9), 중국어(4),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2) 등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2), 강남구(27), 서초구(18), 마포구(14), 송파구(12), 기타 자치구(90)로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오는 25일~다음달 29일까지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다음달 29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자 중에서 지정되며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철회 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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