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경남항만관리사업소, 안전한 항만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경남항만관리사업소, 안전한 항만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정태
  • 승인 2018.05.2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순찰·단속을 통한 관할 무역항 관리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안전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홍보 및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바다의 날’을 맞아 통영·거제·사천·하동항 등 관할 6개 무역항에서 항만질서를 위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잇따라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사전 차단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4일 사업소에 따르면, 불법 선박 입출항, 정박지 위반, 항법 위반 등에 불법행위 계도기간을 지정해 금지행위는 현지 시정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소는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3월 15~30일까지 16일간 3개 반 6명의 해상단속반을 구성, 순찰선 3척(경남 912․915․916)을 이용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통영항 등 6개 관할무역항 내에서 해양순찰을 실시해 과태료 20건, 형사고발 4건, 개선명령 316건 등 총 340건의 단속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추진해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내 조선소, 수협, 어촌계, 여객선사, 선박대리점 등에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항만관리사업소는 통영·거제·사천·하동항 등 관할 6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20톤급 이상의 선박을 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 8월 여수항 인근에서 발생한 1000톤급 케미칼 운반선 화재사고를 비롯해 여러 유사 안전사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리주체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선박 불법 수리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항만관리사업소는 선주 및 선박 관련 종사자들에게 선박수리 신고 및 허가신청을 홍보해 불법 선박수리를 근절하도록 하고, 신청된 선박수리는 수리 기간 중 천막 설치를 유도해 소음 피해 민원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체 작업 시 용접 잔여물의 해상 유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철환 도항만관리사업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할 항만 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대처하는 등 철저한 선박관리가 필요하다.”며, “항만이용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항만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