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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매주 금요일 업무 셧다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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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매주 금요일 업무 셧다운제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8.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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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제고, 일·삶 균형 공직문화 확산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오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일과 삶의 균형있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셧다운제'를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업무 셧다운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사무실 일제 소등을 실시하고, 재난상황근무 등 비상근무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업무량 과다 등으로 가정의 날 운영율이 저조, 이번에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담아 업무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됐다.

업무 셧다운제 시행으로 주 1회만이라도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최소 휴식권 보장을 통해 업무 생산성도 향상된다.

도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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