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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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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 안상태
  • 승인 2018.05.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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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25일 오전 2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25%인 40만 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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