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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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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윤용찬
  • 승인 2018.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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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년 대비 9.03% 증가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3077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올라, 전년도 8.0%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인근의 개발 기대감,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 입주와 인구유입,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와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2550만 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당 29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광철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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