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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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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운영 개시
  • 성창모
  • 승인 2018.05.3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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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성립신고부터 준공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기존 수기 신고 방식의 퇴직공제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건설사업주의 업무 편의 증대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 된 Web 기반 프로그램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2월부터 건설사업주의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신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준공신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홈페이지(https://enomu.cwma.or.kr) 가입 후 법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화번호 1666-1122로 연결 후 공제회 각 지사 및 공제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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