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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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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 최석구
  • 승인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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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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