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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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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 성창모
  • 승인 2018.06.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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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기반시설 종류 통합·신설(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신설 등) 위해 개정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에서 46종),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에서 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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