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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사용후 남은 잔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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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사용후 남은 잔액 돌려줘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1.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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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육부는 1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정책수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여부를 평가할 때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 전형료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앞으로 대학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먼저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 본인의 사망이 해당된다.

또한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도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전형료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으며, 반환 금액이 계좌 이체 수수료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장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범위 확대(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일반자료’로까지 확대했다.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 마련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관련)의 경우,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실습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했다.

이에 법령상 실습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인 물적 시설 구비여부만이 아닌,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습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평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 시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합리적인 전형료 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형료의 인하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의 경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1,592원 인하, 앞으로 ’1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전형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내실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부실한 의과대학 운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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