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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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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최석구
  • 승인 2018.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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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법 조항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입법자는 늦어도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을 입영 및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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