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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 8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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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 8개업체 적발
  • 이영철
  • 승인 2018.07.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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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적발사례(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속칭 라벨갈이) 단속실적을 점검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으로 1만3582점의 의류를 적발 했고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의 운영과 합동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와 관세청과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의 결과물이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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