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5:42 (일)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상태바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 이영철
  • 승인 2018.07.0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위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결과, A씨는 2014년 3월~지난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판매(총 2만3535개, 시가 35억 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 원 상당)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