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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168만건...‘안전분야’ 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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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168만건...‘안전분야’ 80% 차지
  • 김재하
  • 승인 2018.07.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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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11% 증가한 168만3709건이 접수돼 처리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지난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에 처리한 169만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만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 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약 8000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총 4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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