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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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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4억원 부과
  • 정효섭
  • 승인 2018.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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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승인 등 지난해보다 30.6% 증가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13만4746건,  38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작년보다  30.6% 증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그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이달과 오는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하 주택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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