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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17만7000채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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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17만7000채 신규등록
  • 이승현
  • 승인 2018.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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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와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총 2만6000명)에 비해 2.8배, 지난해 하반기(총 3만7000명)에 비해 2배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만4000명)의 82.2%인 6만1000명이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700명), 인천(2800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만명), 인천(1만3000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지난해 상반기에 6만2000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만7000채로 증가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5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만1000채, 경기 35만8000채이며, 부산 11만4000채, 인천 3만7000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만7000채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1.6% 증가했다.

지난달 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2일부터 ‘렌트홈’(Renthome.go.kr)을 개통・운영해 시‧군‧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달에 등록한 5220명중 44.2%인 2310명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해,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지난해 동월에 2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달는 61.8%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채),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가 등록실적의 40.1% (2,067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강북구(354채)‧양천구(314채)‧강서구(298채) 순이었다.

그 외, 경기도에서는 4739채,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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