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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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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000만원 지급
  • 성창모
  • 승인 2018.07.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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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지급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내역(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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