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4만 7593건에 대해 69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며느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5.75%)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는 이달과 오는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하는 이달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지로(www. giro.or.kr)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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