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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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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시행
  • 최도순
  • 승인 2018.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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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 시 방파제 월파 방지 및 적정 수심 확보로 안전한 선박 접안·재산권 보호
한림항 현황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도는 다음달~2021년까지 한림항이 1968년 연안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개발 및 확장을 해 왔으나, 북방파제인 경우 시설이 노후 및 시설 미비로 태풍에 취약함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해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한림항 북방파제는 시설 노후 및 해수면 상승으로 태풍 시 월파로 인한 항내 정온 유지가 어려워 어선 및 화물선 접안은 물론 안전한 항내 운항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어항구 어선수리소 서쪽과 상항구 선회장에 대해서도 어선 및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간조 시 어선은 물론 2000톤급 화물선 운항에 지장을 끼쳤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북방파제 L=1578m에 대하여 TTP 보강 L=537m(12.5~32톤), 상치 콘크리트 L=896m(높이 1m~2.5m)를 보강하고, 수심 확보가 되지 않은 어항구 서쪽과 상항구 선회장 주변에 대해서는 어선과 화물선 2000톤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적정한 수심을 확보 할 예정이다.

본 공사가 완료되며 태풍 시 월파를 차단함으로써 항내 정온 확보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은 물론 항내 운항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항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안전한 선박 접안으로 어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공사를 추진해 어선과 화물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사업비 지원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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