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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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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 성창모
  • 승인 2018.07.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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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만원 이상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은 157만명 中 1만명 이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5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업체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125개,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6년 대비 1.9% 감소한 5조 330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2016년 대비 2.07% 감소한 3조 5496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2016년 대비 4.9% 증가한 870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2016년 대비 4.3% 감소한 157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0%였다.

지난해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2016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814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5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후원수당이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만5624명)이 지난해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861만 원인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155만 여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49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5,861만 원)은 전년 대비 154만 원(2.7%)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99% 판매원이 지급받은 평균 후원수당(49만 원)은 전년 대비 2만 원(4.3%)이 증가한 것이다.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지난해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157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14억 원)의 54.5%에 해당하며 이는 2016년 대비 0.2%p 증가했다.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9451명으로 0.6%에 그쳤고, 연 50만 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 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에 소속된 판매원 중 연 30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6824명으로 전체 연 3000만 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892명이고, 전체 후원수당 수령자에서 0.12%를 차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2016년과 유사했다.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매년 공개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매출액이나 후원수당 지급 규모를 단순히 비교하기 보다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과다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오히려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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