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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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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 정수명
  • 승인 2018.07.20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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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
피해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달 25~지난 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지난해까지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지난해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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