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 일치 행정업무 수행 효과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행정복지)센터 관계공무원과 통·반장에 의해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의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직권조치한다.
이와 관련, 시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을 다각도로 홍보한다.
이강운 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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