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도는 오는 24일까지 불법증차로 피해를 본 위·수탁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를 위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9일 도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강원도 공 허가대수(TE)협의회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증차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예정인 차주이어야 한다.
도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공 허가대수(TE) 충당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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